제2금융권도 DSR 도입, 돈 빌리기 어려워져

10월 은행권 도입 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

2019-06-17(월) 11:25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는 가계대출에도 17일부터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가 도입된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본격적으로 더 엄격한 대출심사를 받게 돼 앞으로 돈 빌리기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에도 도입되는 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연 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관리지표다.

예컨대 연 소득이 4천만원인데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DSR은 75%로 계산된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 비율은 현재 평균 260%가 넘는다. 오는 2021년 말까지 160%로 대폭 낮춰야 한다.이들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 해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160%다. 1.6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 보험사와 카드사는 각각 70%, 60%로 맞춰야 한다.DSR 도입은 정부가 금융권의 치솟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의도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DSR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빚을 갚을 만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지표인데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이 됐고 이번 제2금융권 시행에 따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득 증빙이 힘들거나 증빙 가능한 소득이 별로 없는 프리랜서나 주부 등을 중심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거나 보다 적은 금액만 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급격한 대출 위축을 막는 차원에서 새희망홀이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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