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자발찌 찬 채로 가정집 침입 모녀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실효성 의문

2019-07-12(금) 09:32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모녀가 자고 있는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10일 밤 9시 40분 쯤 51살 선모 씨가 이 주택 2층에 침입했다. 선씨는 50대 엄마와 8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겅찰에 체포됐다. 선 씨는 지난 2015년 성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범행 시점이 보호관찰소가 귀가를 지도하는 밤 11시 이전이었고 범행장소도 선 씨의 주거지 인근이어서 감시를 피해간 것이다. 전자 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동료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36살 최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 달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41살 김 모씨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혔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잇딴 범죄에도 대책은 미흡하다. 위치추적 외엔 별다른 감시 기능이 없는데다 그마저도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할 경우 관리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밤 11시부터 새벽 6시로 제한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으로 보인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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