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주한미군은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경고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선포했다.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령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결정이 현재 시행하는 건강 보호 조건이나 예방 조치의 변화 또는 주한미군의 위험 단계 격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예방 조치의 변화보다는 사령관 권한이 확대된 것이라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전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뿐 아니라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조치 위반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기지 내 위원회 등에서 학교,시설 폐쇄 등의 결정을 내렸다면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는 사령관이 상황에 따라 폐쇄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군대의 보호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대한민국 및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며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 사령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시설과 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큰 진전을 이뤘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안일함과 싸우면서도 절제되고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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