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환경일보=지준우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공공 처리시설 폐수 유입 사업장 35곳을 점검한 결과, 19곳의 사업장에서 2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폐수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7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이 확인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남 양산 5건, 함안 4건, 창원 3건, 사천·의령 각 2건, 김해 1건이었다. 부산은 강서구·사하구 각 3건, 사상구 1건이었다.
낙동강청은 위반 사업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시기"라며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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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로는 폐수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7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이 확인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남 양산 5건, 함안 4건, 창원 3건, 사천·의령 각 2건, 김해 1건이었다. 부산은 강서구·사하구 각 3건, 사상구 1건이었다.
낙동강청은 위반 사업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우려가 큰 시기"라며 "낙동강 수질 보호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폐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준우 기자 jeejw0621@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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