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이 구체적 설명 없는 비공개 전환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즉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9일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장이 설명한 사유가 비공개로 전환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곧바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절차 또한 투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구하는 데도 답을 듣지 못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마저도 즉시 기각해 버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절차 진행에 방해를 받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과정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성범죄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비공개 재판은 이례적이다. 또한 이중기소 공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처음 기소한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표창장이 모두 2012년 9월 7일자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뜻에 따라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했는데 다시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되받았다.
앞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과 두 번째 기소한 사건의 표창장 위조가 같은 사건이라며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조된 시기와 장소, 목적 등이 다르다고 거부해 양측 간 충돌이 빚어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가 전날 청구한 보석 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장이 설명한 사유가 비공개로 전환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곧바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절차 또한 투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구하는 데도 답을 듣지 못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마저도 즉시 기각해 버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절차 진행에 방해를 받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 과정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성범죄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비공개 재판은 이례적이다. 또한 이중기소 공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처음 기소한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표창장이 모두 2012년 9월 7일자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뜻에 따라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했는데 다시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되받았다.
앞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과 두 번째 기소한 사건의 표창장 위조가 같은 사건이라며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조된 시기와 장소, 목적 등이 다르다고 거부해 양측 간 충돌이 빚어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가 전날 청구한 보석 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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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월)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