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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닭고기 DDT검사.. 모든 산란계 농장에 확대 실시

도축되는 모든 산란계에 대하여 DDT 포함 살충제 28종 검사 실시

2017-08-24(목) 12:08
경남도는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도축하는 닭고기에 대해서도 농약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 산란하는 닭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체내 잔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닭고기에 대한 농약검사를 확대토록 한 것이다.

이에 25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계에 대하여는 농장별로 기존 27종 살충제에 DDT를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된 닭은 반출 금지하는 한편,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해당농장의 도축된 닭은 전량 폐기조치토록 할 것이다.

경남도는 일부 도에서, DDT 등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농약성분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축산진흥연구소에 농약 등 유해성분을 확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키로 하였다.
천성화 sdat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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