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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대광건영(건설사)“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위반

2019-05-23(목) 18:29
▶대광건영현장입구
[에코환경일보=이신동기자]지난 5월17일 오후 위례지구A3-3b BL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이다.

위례지구 신도시 조성공사현장 주)대광건영에서 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3b BL에서 대기환경보존법과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중략
▶대광건영현장내 폐기물 파쇄 및 비산먼지발생

건설폐기물 파쇄과정에 비산먼지발생을 하고 있다.

대광건영(건설사)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현장 내 파쇄 작업 중 이다. 파쇄과정에 살수를 하지않고 사업장내에서 불법으로 파쇄 하며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미설치로 비산먼지 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람의 인체에 발암물질과 미치는 영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가 한국인 수명을 평균 1.4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중금속이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이를 무시하고 관리관청은 감독을 소홀이 하고 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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