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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버젓이 무시하는 삼부토건

2019-06-05(수) 16:34
이곳은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공사 7공구 공사현장이다.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시공사는 삼부토건주식회사이다. 건설현장은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 1길 61-7번지 일대이다.
이곳 터널공사 현장은 준설 작업시 살수 작업을 하지 않아 토사가 그대로 도로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가 발생해 사람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공사 현장은 건물 철거 후 각종 쓰레기들은 물론 분리 철거해야 할 석면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석면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터널 폭파 작업 도중 분쇄된 돌가루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지속적인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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