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서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즉시신고 미 이행’ 등 법 위반 사항 84건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한화토탈에서 75건, 하청업체에서 9건의 위반 사항을 각각 적발해 이 가운데 35건을 처벌하고 나머지 위반 사안에는 과태료 7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 시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한화토탈은 사고 당시 50분이 지난 뒤에야 신고하는 등 늑장 대응에 논란이 일었고, 이후 사고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두 번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 난간과 가스감지기 등의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발암성 물질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압력용기 2개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 감사 미비 등 93건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한화토탈에서 75건, 하청업체에서 9건의 위반 사항을 각각 적발해 이 가운데 35건을 처벌하고 나머지 위반 사안에는 과태료 7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 시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한화토탈은 사고 당시 50분이 지난 뒤에야 신고하는 등 늑장 대응에 논란이 일었고, 이후 사고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두 번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 난간과 가스감지기 등의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발암성 물질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압력용기 2개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 감사 미비 등 93건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성현 mizzmay1@naver.com


2026.10.26(월)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