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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직 부장판사, “유시민 발언은 억지”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2019-09-25(수) 15:22
한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신랄하게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썼다.

김 판사는 이어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요"라고 말했다.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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