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10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의 시, 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및 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 할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넘겨 행정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의 시, 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및 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 할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넘겨 행정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권민아 minah0922@hanmail.net


2026.10.26(월)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