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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0원’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2019-10-28(월) 10:49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6년 32만1천건에서 지난해 176만4천건으로 5배가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8만 건이 신규 계약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입 시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수정 lsj4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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