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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VS 기존 택시업계, 갈등 격화

검찰,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 결론은 법원에서 날 듯

2019-10-29(화) 21:15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대립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검찰의 결정이 택시업계로 대변되는 기존 산업의 보호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스타트업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기존산업과 신생산업의 갈등은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보고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사업장 폐쇄까지 촉구하며 정부와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공세의 강도를 더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반인 공유경제까지 언급하며 "정부는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도 가세했다. 이들은 "타다가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며 타다의 영업 중지와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의 '타다 불법' 판단이 모빌리티를 비롯한 전산업에서 기존산업 보호를 위한 스타트업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보호하고, 모빌리티업체를 법제화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타다도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연말까지 중단하는 등 접점을 찾아가려던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겨냥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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