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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 3살 딸 때려 사망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2019-11-18(월) 04:52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송한도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미혼모로 숨진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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