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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 징역 3년 선고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2019-11-23(토) 08:24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낮췄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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