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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

2019-12-13(금) 06:19
[신동아 방송=권병찬 기자] 가수 김건모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강용석 변호사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히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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