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환경일보뉴스=추경민 기자]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1-1번지 일원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고 시행자는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하 2층, 지상 29층 466세대이다.
현장은 폐기물관리부실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흡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장 주변에 복토 후 발생한 임목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임목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최대 90일 간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산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따로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가 제정해 2018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산먼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시키며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유입되어 치매와 동맥경화도 유발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지정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납, 카드늄, 수은, 니켈, 안티몬, 바륨 등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이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강력 규제하고 있다.
철거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하거나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 하거나 발암물질인 석면과 함께 방치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노출된 이후 10년에서 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작업상 위험하고 까다롭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만큼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와 시행자인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현장은 폐기물관리부실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흡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장 주변에 복토 후 발생한 임목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임목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최대 90일 간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산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따로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가 제정해 2018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산먼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시키며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유입되어 치매와 동맥경화도 유발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지정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납, 카드늄, 수은, 니켈, 안티몬, 바륨 등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이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강력 규제하고 있다.
철거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하거나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 하거나 발암물질인 석면과 함께 방치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노출된 이후 10년에서 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작업상 위험하고 까다롭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만큼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와 시행자인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추경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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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금) 1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