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검찰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처음으로 피해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자기가 살기 위한 사과는 진심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 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 구체적 보상을 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족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그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도록 하겠다. 유족분들은 제3자이고,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들은 "장 씨가 사과한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진심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장대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 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 구체적 보상을 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족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그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도록 하겠다. 유족분들은 제3자이고,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들은 "장 씨가 사과한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진심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장대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권병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26(월)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