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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신상 공개 여부 13일 결정

경북지방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13일 오후 1시 개최

2020-05-12(화) 23:45
검거당시의 '갓갓'

[에코환경일보=권병찬 기자] 이른바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인 대학생 A(24)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신상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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