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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2021-04-28(수) 16:48
[에코환경일보뉴스=권민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가 이뤄진다"며 "가상소득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무형의 자산이라며, 금융투자자산으로 제도화하기는 어렵고 과세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자본시장법의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에 관한 규정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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