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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질기본배출부과금 800만 원 부과

2017-09-08(금) 19:46
울산시는 관내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 20개사 중 3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하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1∼4종 20개 사업장이다.

부과 방법은 유기물질(BOD, COD)과 부유물질(SS)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2017 상반기 분(1월~6월) 배출량에 대해 산정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24개사 중 9개사 1,500만 원이 부과됐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통지받은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원할 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 환경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영 sdat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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