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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절차 돌입

2019-03-05(화) 10:52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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