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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위헌”

2019-03-18(월) 14:08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낙태 죄는 위헌이라고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공권력으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하면서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헌법재판소에 당부했습니다.
다만, 별개 의견을 덧붙여 "성장 단계별로 태아에 이뤄져야 할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초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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