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26(월) 16:4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시 365일 가능한 열린창구

- 동대문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하는 『365 열린창구』 27일부터 운영 -
- 구민의 알권리 보장, 재산권 보호 강화 위해 법정기간 벽 허물고 민원 편의 제공 -

2019-05-28(화) 23:21
동대문구(유덕열 구청장)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 『365 열린창구』를 구축하고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매년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기간 30일)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365 열린창구』를 개설했다. 『365 열린창구』의 운영으로 민원인은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365 열린창구』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 접속해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 최종 화면 하단에서 『365 열린창구』를 찾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내방해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구는 동대문구 모바일웹(스마트레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정보 등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구는 『365 열린창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의 불편을 크게 개선하고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집중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형 부동산정보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365 열린창구’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윤복 bok1326@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충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가50079/ 최초등록일:2015년 5월 18일 / 제호:에코환경일보 / 발행인:이신동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홈페이지:www.에코환경일보.com / 개인정보취급방침:이신동
전화:(02)571-9302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에코환경일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