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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관련 나경원 “문 대통령 군 형법 위반 혐의”

“법률 검토 후 고발 추진”

2019-06-24(월) 09:02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입항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은폐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다만 이번 사건이 7년 전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휴일인 23일 국회에서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진상조사단 회의와 문재인정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이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 ‘안보게이트’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안보가 무너졌는데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하라고만 했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아울러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도 요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네 명이 합심해 내려왔고 배 안에서 다투지도 않았는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다.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흐릴까봐 쾌속 귀성시킨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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