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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한국전력, 섬 지역 대기질 개선에 맞손

▷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265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추진

2019-06-27(목) 06:22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섬(도서)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 외 섬 지역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발전용량 1.5MW 이상의 섬 지역 발전시설 18기(백령도 8기, 울릉도 7기, 연평도 3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종전보다 환경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섬(도서) 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극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 시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미세먼지 등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된다.

환경부에서는 협약 기관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협약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간 도서지역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및 한국전력에서 도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alsyoung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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