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 국민경제에 어떻게 부담을 줬는지 '나비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급등이 기업 인건비, 근로자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사회보험, 생활 물가 등에 전반적으로 주름을 깊게 새겼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우리나라처럼 호봉제 임금 체계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이 오르면 각종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도 따라 오른다. 결국 임금 상승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00원 인상되면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8000원씩 한 달 20만원 인상돼 1년 연봉 기준 약 400만원 이상 증가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한 전문가는 "한국은 공무원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연공서열에 기반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직적 임금 체계라는 제도를 먼저 변화시킨 후가 아니라면 현시점의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해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호봉이 올라가면 단체협상을 하거나 임금 체계를 정할 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임금자들은 이 과정에서 임금 협상력 등 다른 요인도 작용해 전체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 지원 사업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령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최근 2년간 32.1% 증가한 예로보면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육교직원에는 식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저임금 조리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조리원부터 원장까지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2017년 8868억원이던 것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1조1714억원까지 늘어났다.
노인 치매·중풍 등 환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비슷한 사례다.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은 지난 2년간 38.4%나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제도가 매년 늘어나면서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이 일어난 것이다.
또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예산도 지난 2년간 34.6% 상승했다. 현행 구직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 대비 90%를 받을 수 있도록 하한액을 정해놨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오른 영향이다.
물론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비슷해져 예산은 더욱 늘어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의 각종 사회보험 부담까지 늘어났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2018년 각각 2.04%와 12.7% 올랐다.
평균 보험료 부담액도 4.6%와 17.8% 상승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연구조직인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한 근거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간호사, 행정직 등 병·의원 종사자 인건비가 월 240만~310만원씩 늘어났다는 주장이다.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최근 5년간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입자 부담액은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담액은 지난해 5.3%(전년 대비) 올랐다.
2017년 상승률은 3.3%였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자 월급만 올려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물론 모든 비용 증가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각종 사회보장 보험 부담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도 개별 항목별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급등이 기업 인건비, 근로자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사회보험, 생활 물가 등에 전반적으로 주름을 깊게 새겼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우리나라처럼 호봉제 임금 체계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이 오르면 각종 상여금, 직책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도 따라 오른다. 결국 임금 상승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00원 인상되면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8000원씩 한 달 20만원 인상돼 1년 연봉 기준 약 400만원 이상 증가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한 전문가는 "한국은 공무원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연공서열에 기반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적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직적 임금 체계라는 제도를 먼저 변화시킨 후가 아니라면 현시점의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해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호봉이 올라가면 단체협상을 하거나 임금 체계를 정할 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임금자들은 이 과정에서 임금 협상력 등 다른 요인도 작용해 전체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 지원 사업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령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최근 2년간 32.1% 증가한 예로보면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육교직원에는 식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저임금 조리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조리원부터 원장까지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2017년 8868억원이던 것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1조1714억원까지 늘어났다.
노인 치매·중풍 등 환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비슷한 사례다.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은 지난 2년간 38.4%나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제도가 매년 늘어나면서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 상승이 일어난 것이다.
또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예산도 지난 2년간 34.6% 상승했다. 현행 구직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 대비 90%를 받을 수 있도록 하한액을 정해놨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오른 영향이다.
물론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비슷해져 예산은 더욱 늘어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의 각종 사회보험 부담까지 늘어났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2018년 각각 2.04%와 12.7% 올랐다.
평균 보험료 부담액도 4.6%와 17.8% 상승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연구조직인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한 근거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간호사, 행정직 등 병·의원 종사자 인건비가 월 240만~310만원씩 늘어났다는 주장이다.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최근 5년간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입자 부담액은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담액은 지난해 5.3%(전년 대비) 올랐다.
2017년 상승률은 3.3%였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자 월급만 올려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물론 모든 비용 증가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각종 사회보장 보험 부담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도 개별 항목별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2026.10.26(월)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