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26(월) 16:4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대형마트
백화점
사무용품
소매/식품/음료
전자상거래
외식업/프랜차이즈
English 日文 中文

정부, 치킨에 생맥주 동반배달 허용

그동안은 불법, 술만 배달은 안돼

2019-07-10(수) 00:38
치킨을 먹으면 성인들은 대게 시원한 생맥주 한 잔을 곁들인다. 그런데 치킨에 생맥주를 패트병에 같이 배달하면 그동안은 모두 불법이었다. 9일부터는 집에서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법을 고쳐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치킨에 생맥주 동반 배달 불법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주다. 배달앱 업체에서 생맥주를 나눠담는 용기를 가게 주인들에게 팔려고 하자 생맥주 배달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캔맥주나 소주와는 달리 생맥주를 배달하려면 가게에서 페트병 같은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야 하는데 이 나눠 담는 일이 술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일이라서 불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 앞으로 생맥주도 합법적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점주들은 반기고 있다. 한 치킨집 점주는 “논란 이후에 아예 맥주 배달을 안 했죠. 앞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홍보도 좀 하고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반겼다.

하지만 술만 배달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치킨 등 음식에 곁들여 마시는 용도로만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음식 값이 술 값보다 비쌀 때만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충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가50079/ 최초등록일:2015년 5월 18일 / 제호:에코환경일보 / 발행인:이신동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홈페이지:www.에코환경일보.com / 개인정보취급방침:이신동
전화:(02)571-9302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에코환경일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