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26(월) 16:4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사이버 도박 손댄 30대 직장인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

사이트 운영자 등 184명 구속

2019-07-18(목) 14:20
30대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결과, 3625건을 적발하고 487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사이버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184명을 구속했다.

단속에는 6대 지방청 31명 규모 도박전담팀이 투입됐다.사이버도박에 빠진 이들은 주로 '30대 직장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의하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연령대는 30대가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9.2%, 40대19.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직장인 42.2%에 이어 무직 19.8%가 사이버도박에 많이 빠져있었다.

지난해보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이들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경찰단속 건수는 지난해 1747건보다 107.5% 증가한 3625건이다. 검거인원도 4867명으로 지난해 2399명보다 두배이상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과반수인 57.5%가 스포츠도박에 손을 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43명을 검거하고, 은닉 범죄수익 127억3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탈세 혐의가 있는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등 314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했다.

사이버도박은 손 대기는 쉽지만, 처벌은 무겁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이들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관계자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충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가50079/ 최초등록일:2015년 5월 18일 / 제호:에코환경일보 / 발행인:이신동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홈페이지:www.에코환경일보.com / 개인정보취급방침:이신동
전화:(02)571-9302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에코환경일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