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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계좌도 해당

2019-08-26(월) 16:18
27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주거래계좌 변경 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는 물론 금융사간 경쟁 촉진으로 금융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계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 서비스’와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을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계좌이동서비스의 경우 현재 은행권 계좌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제2금융 계좌는 자동이체 계좌 조회나 해지만 가능했지만 27일부터 계좌 이동(변경)도 가능해 진다. 오는 29일부터는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를 통해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등 계좌 정리를 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가능하다. 6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5638만3000개, 금액은 7187억원에 달한다.

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정보와 포인트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기관에 광주, 전북, 제주,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추가돼 본인의 모든 카드 및 포인트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PCㆍ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및 ‘소액ㆍ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한 내년 5월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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