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26(월) 16:4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환경부, PVC 포장재·유색페트병 12월부터 사용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2019-08-27(화) 15:41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의하면,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와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쓴 페트병 라벨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등급화 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출고량은 4천589t으로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 필름·용기 등에 사용된다.다만, 환경부는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체재가 상용화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생선용 포장 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에는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쉬우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색깔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과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 28만6천t 중 67%(19만2천t)에 달하는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된다.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 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재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충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가50079/ 최초등록일:2015년 5월 18일 / 제호:에코환경일보 / 발행인:이신동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홈페이지:www.에코환경일보.com / 개인정보취급방침:이신동
전화:(02)571-9302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에코환경일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