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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반 신설돼.

2019-09-19(목) 15:23
[신동아방송] 현행 보육 프로그램상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종일반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주간 근무를 한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시행되는 새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보육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인 기본 보육과 이후 시간대의 연장보육으로 나누고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를 따로 배치합니다.

연장보육반은 만 3~5살 유아의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만 2살 이하 영아는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부모의 질병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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