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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 부인 계좌로 이체된 증거 확보

검찰, 다음 주 초 조국 소환 조사예정

2019-10-25(금) 09:51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헐값에 살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2월, 2차전지 업체 WFM은 중국 업체에 1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잇따라 냈고, 5000원 대였던 주가는 7000원 대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한 달 먼저 사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1월 말, 6억 원을 들여 WFM 주식 12만 주를 동생 이름으로 매입한 혐의가 적시됐다.

그런데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인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2억 원 넘게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헐값에 거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모 언론에 "WFM 주식을 산 적 없다"며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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