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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수 싸움 치열

'한 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 돌입

2019-10-30(수) 13:57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확정되면서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월 3일이 '디데이'가 될 것으로 보여 여야는 30일 '한 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에 나섰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정치권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다.선거법 선(先) 처리를 주장해온 군소 야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첫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문 의장의 이번 결정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비판했다.

문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날(9월 2일)을 기점으로 90일 이후를 본회의 부의 시점을 잡은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내년 1월 29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상임위인 만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별개 상임위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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