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26(월) 16:4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북한
IT/과학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선고

지시 받고 증거 없앤 직원들은 집행유예 선고

2019-12-09(월) 22:45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주도적으로 인멸한 혐의로 삼성의 부사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없앤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회사 회계 정보가 담긴 서버를 통째로 뜯어내 공장 바닥에 묻어버린 사람들은 삼성 임원과 직원들이었다.

부정회계 의혹을 숨기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이들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증거 인멸을 계획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문호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도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실행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이 나왔지만, 최대 3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대담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 불법과 합법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성장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사건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도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충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가50079/ 최초등록일:2015년 5월 18일 / 제호:에코환경일보 / 발행인:이신동
본사: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홈페이지:www.에코환경일보.com / 개인정보취급방침:이신동
전화:(02)571-9302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에코환경일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