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방송=권병찬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최장 1년6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11일 내놨다. 정부는 대기업을 포함해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까지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영상 사유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양대 노총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가 종료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려면 정부가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조치’만 요구할 뿐 처벌하지 않는다.
50~29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최장 1년6개월 동안 처벌이 유예되어 그동안은 법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와 함께 이 장관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개발 업무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이 명분으로 내세운 ‘주 52시간제 안착’을 돕기는커녕 노동시간 단축 정책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든 사례들은 버스 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인한 불가피한 연장근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준수, 대량 리콜 사태, 교통사고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이다.
무리한 납품 기한을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만연한 원청의 ‘갑질’ 방지나 상습 교통정체에 대비한 버스회사들의 인력 충원, 배차 간격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일제히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가 종료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려면 정부가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조치’만 요구할 뿐 처벌하지 않는다.
50~29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최장 1년6개월 동안 처벌이 유예되어 그동안은 법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와 함께 이 장관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개발 업무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이 명분으로 내세운 ‘주 52시간제 안착’을 돕기는커녕 노동시간 단축 정책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든 사례들은 버스 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인한 불가피한 연장근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준수, 대량 리콜 사태, 교통사고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이다.
무리한 납품 기한을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만연한 원청의 ‘갑질’ 방지나 상습 교통정체에 대비한 버스회사들의 인력 충원, 배차 간격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일제히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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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월)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