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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해"

2020-01-23(목) 12:49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법원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작년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고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황에서 실력으로 진입을 강행하면 경찰관 폭행이나 안전펜스 파손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인은 참가자들을 통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하는데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형량을 많이 고민했다. 노동자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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