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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물품 매점매석 행위 수사 나서겠다”

"심각한 상황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 요청해 수사"

2020-02-03(월) 17:39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경찰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에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다"면서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재부는 6일께 마스크 등 신종코로나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한다.

사진의 내용은 본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경찰도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기재부가 고발하면 엄정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포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인데 유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등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것과 관련, "현재 가짜뉴스 2건을 확인해 내사 중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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