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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기준 무시하는 ㈜서희건설, 개포9단지 재건축현장

2020-03-06(금) 14:48
[에코환경일보뉴스=추경민 기자] 이곳은 서울 개포9단지 상록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이다.

서울시 개포동 일대로 발주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행사는 ㈜서희건설이다.

현장은 안전관리 미흡, 폐기물 관리 부실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흡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 현장 입구는 공사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공사개요 표지판이 없는 상태이고 덤프 차량이 제대로 된 안전요원 없이 운행 중이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항타기 작업 중 이다. 어스오거 장비에 방진망 미설치로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 내에서 덤프 차량 및 굴삭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역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장 주변에 복토 후 발생한 임목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임목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최대 90일 간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산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따로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가 제정해 2018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산먼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시키며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유입되어 치매와 동맥경화도 유발시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인 WHO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지정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납, 카드늄, 수은, 니켈, 안티몬, 바륨 등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이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강력 규제하고 있다.

또한 세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슬러지와 시멘트폴 작업 후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현장 내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어 심각한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기초공사시 기계식으로 주입해야할 시멘트풀을 포크레인으로 주입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계식 주입이 아닌 방법으로 시멘트를 주입시 토사와 시멘트가 섞여 기초 골재의 단단한 고정이 불가능하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만큼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추경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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