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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발표

마스크 대리구매 방침 '번복',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 허용

2020-03-09(월) 01:46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을 제외한 마스크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다만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고령자) 출생연도에 맞는 요일에만 구매를 허용, 대리인과 구매 가능한 요일이 다를 경우 일괄구매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영유아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긴급히 보완대책을 내놨다. 보완대책에 따라 만 10세 미만(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458만명과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 191만명의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31만명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이에 포함된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는 5부제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된 마스크를 다시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초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를 각각 개당 50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일 초과 생산분에 대한 단가 인상으로 매주 120만장, 주말 생산분 단가 인상으로 매주 1200만장의 마스크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공급만으로 부족한 마스크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련,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비상업적/비판매 용도)도 확대하고 수입 물품의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적용을 통해 기업 생산활동을 지원하다.

기존 사용하던 MB(멜트블로운)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하고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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