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일요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의하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었던 3월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고발 대상에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 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포함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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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월)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