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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명→8명 확대…영업 제한시간은 11시 유지

2022-03-18(금) 14:05
사진=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에코환경일보=정지윤 기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1시를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며 "중증 및 사망이 아니라도, 확진 후 수 개월간 호흡곤란과 기침, 운동능력 저하, 후각과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3차 접종과 마스크 쓰기·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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