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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도 항상 마스크…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에코환경일보뉴스=이수정 기자]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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